8월 1일 개편안 시행 – 내약제, 5월 신청? 6월 신청?

부칙을 통해 예상 할 수 있다.

어제(5.14) 발표된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안) 부칙 제2조는 2020년 7월 1일 시행 당시와 동일한 문언을 담고 있습니다.

“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·조정을 신청한 약제 중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한다.”

즉, 적용의 분기점은 신청일이 아닌 심평원 평가 완료 여부입니다.


2020년 선례가 말해주는 것

2020년 7월 1일 시행 당시, 동일한 부칙 구조 아래 복지부 Q&A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.

  • 5월 신청 + 평가 완료 → 구(舊) 규정 적용
  • 6월 신청부터 → 신(新) 규정 적용
  • 단, 자료보완·재평가로 평가가 지연된 경우 → 신 규정 적용 가능

2026년 8월 1일 시행, 예상 적용 기준

동일한 부칙 구조를 근거로 하면:

  • 6월 신청 (9월 등재 예상) → 구(舊) 규정 적용 가능 (예상)
  • 7월 신청부터 → 신(新) 규정 적용

단, 자료보완 등으로 평가가 8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 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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