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tegory: 복지부 최근 고시 해석 (심평원, 건보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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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날, 공문이 한 장 도착했다.
약이 많이 팔릴수록, 협상의 문이 열린다. 2009년부터 시작된 사용량-약가 연동 협상(PVA)은 실제 청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인하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 공문을 받은 순간부터 유형 판단, 제외 요건 검토, 협상참고가격 분석까지 — 준비된 조직만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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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1일 개편안 시행 – 내약제, 5월 신청? 6월 신청?
202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개정안은 2020년 선례와 동일한 부칙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(행정예고 중, 최종 확정 전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