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8월, 제네릭 약가 판도가 바뀐다 — 다품목 등재관리 핵심 정리
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으로 2026년 8월부터 다품목 등재관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. 제네릭 등재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.
N + X ≥ 14 이면, 원칙적으로 등재 1년 후 약가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.
(가산 적용 품목은 가산 종료 시점 기준)
N은 현재 등재된 동일제제 품목 수, X는 이번 고시에 동시 등재되는 품목 수(자사 포함)입니다. 이 합이 14 이상이면 15% 자동 인하가 적용됩니다.
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CASE 1 — 특허만료 직후 제네릭이 대거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

오리지널만 45%를 유지하고, 나머지 제네릭 전체에 다품목 관리가 일괄 적용됩니다. 생동 충족 여부 등 기준요건에 따라 38.25% 또는 그 이하로 약가가 결정됩니다. 먼저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 제네릭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CASE 2 — 이미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에 추가 진입하는 경우

구조가 다릅니다. 먼저 등재된 제네릭은 기존 약가(45% 또는 36%)를 그대로 유지합니다. 다만 동시 등재 품목을 포함해 14품목을 초과하게되는 경우, 해당품목에만15% 추가인하가 적용됩니다. 타이밍이 곧 약가입니다.
등재 신청 전,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.
현재 동일성분 등재 품목 수 (N) 와 이번 달 동시 등재 예정 품목 수 (X). 이 두 숫자의 합이 약가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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